개인정보가 한 번 새어 나가면, 사기범은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번호로 인증을 통과해 계좌를 열고 대출까지 받아요. 피해자는 명세서나 독촉장이 날아온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문 자체를 미리 잠가 두는 거예요. 다행히 정부·금융권이 만든 공식 잠금장치들이 이미 있고, 전부 무료예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or.kr)는 두 가지를 해줘요. 내 명의로 통신 서비스가 새로 가입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가입사실 통지'와, 아예 신규 개통을 막아 두는 '가입제한'이에요. 휴대폰을 새로 살 일이 없는 기간엔 가입제한을 걸어 두고, 필요할 때만 풀면 돼요. 본인 명의로 뭐가 개통돼 있는지 조회도 가능해서, 지금 바로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금융 쪽은 단계적으로 도입된 차단 서비스가 세 종류예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는 은행·저축은행 등 내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기억에 없는 계좌가 있는지 점검하고, 잊고 있던 휴면계좌의 잔액을 옮기거나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자동이체 목록 조회·해지도 여기서 돼요. 1년에 한두 번, 계좌 대청소하는 날을 정해 두면 좋아요.
돈이 이체된 걸 알았다면 속도가 전부예요. 곧바로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24시간 가능해요. 지급정지가 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채권소멸 공고(약 2개월)를 거쳐 남아 있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돼요.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금액은 이 절차로는 돌려받기 어려워서, 빠를수록 지켜지는 돈이 커져요. 통화·메시지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출처·참고: 확인: 엠세이퍼·어카운트인포·금융위 보도자료(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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