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한 채, 유명 화가의 그림 한 점은 혼자 사기엔 너무 비싸죠. 조각투자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잘게 쪼개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구조예요. 핵심은 '내가 그림 조각의 물리적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만드는 수익을 나눠 받는 '증권'을 산다는 점이에요. 2022년 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이 시장 전체가 자본시장법의 규율 안으로 들어왔어요.
증권으로 인정된 뒤, 조각투자는 두 갈래로 제도권에 들어왔어요. 음악저작권과 부동산은 신탁 구조의 수익증권으로, 미술품과 한우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형태로요. 2023년 12월엔 쿠사마 야요이의 그림을 기초로 한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나왔고(한 주 10만 원), 2024년엔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첫 가축 투자계약증권 공모도 있었어요. 다만 투자계약증권은 사고팔 시장이 없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게 원칙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 한계를 푸는 법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어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을 전자증권법 체계에 넣고,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본격 시행은 2027년 2월이고요. 여기에 2026년 2월엔 조각투자 수익증권을 사고팔 장외거래소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연내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살 수만 있고 팔기 어렵던' 시장에 유통로가 놓이는 중이라는 게 지금 위치예요. 일정은 예정이라 바뀔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2022년 소비자경보에서 짚은 위험은 지금도 유효해요.
토큰증권은 '어떤 자산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산을 담는 그릇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릇이 새것이라고 내용물의 가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소액이라 가볍게 느껴져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증권이라는 본질은 같고요. 관심이 있다면 금융위 인가를 받은 제도권 사업자인지, 기초자산 정보와 수수료가 투명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특정 상품의 추천이 아니라 구조의 이해가 이 글의 목적이에요.
출처·참고: 확인: 금융위 보도자료(2026.1 법제화)·금감원 소비자경보 2022.4(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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