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에선 ETF 분배금·해외ETF 매매차익이 즉시 15.4% 과세되고 종합과세에 합산돼요. 절세계좌에 담으면 이 부담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죠. "무엇을 사느냐"만큼 "어느 계좌에 담느냐"가 세후 수익을 좌우해요.
ISA엔 국내상장 ETF(국내상장 해외지수 ETF 포함)를 담을 수 있어요(해외 거래소 직상장 ETF·해외주식 직투는 불가). 계좌 안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 기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돼요.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도 받아요. 의무가입 3년.
연금저축·IRP에서도 국내상장 ETF를 살 수 있어요(레버리지·인버스·고위험 파생형, 해외 직투는 제한).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계좌 안 수익은 인출 때까지 과세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저율과세예요. 단 IRP는 위험자산 70%·안전자산 30% 한도가 있어요(이 규제는 개편 논의 중).
일반 원칙이에요(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한도·세율·편입 규정과 IRP 위험자산 한도,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보완책 등은 변동 중이에요. 가입·이전 전에 홈택스·금융투자협회·운용사 공시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참고: 금융위 ISA 정책문답,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 정보 제공·교육용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