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은 상장 거래소가 아니라 "자산 유형"으로 나뉘어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분배금만 15.4%)지만, 국내상장 "기타 ETF"(미국지수·채권·원자재 등)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요.
미국 S&P500을 담은 국내상장 ETF를 팔아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돼요. 방식은 "보유기간 과세" —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작은 쪽에 매겨요. 중요한 건 이 소득이 "배당소득"이라, 연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돼 누진세율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주식·ETF를 직접 사서 팔면 차익에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데, 연 250만원 기본공제(국내외 합산)가 있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핵심은 이게 "분류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 — 차익이 아무리 커도 22% 단일세율로 끝나요.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돼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세율·공제·기준(2천만원·250만원 등)은 해마다 바뀌고, 최근엔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보완 등 변화 논의도 있어요. 큰 결정 전엔 홈택스·국세청에서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출처·참고: 국세청·홈택스, 금융위, 운용사 세금 가이드
※ 정보 제공·교육용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