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 주니까,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예를 들어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 15%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약 22만 원,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약 36만 원이 줄어요(지방소득세 제외 단순 계산).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니 누가 받든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부모님·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따라가요. 그래서 대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올리는 게 유리해요. 조건이 있어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가 원칙이에요. 부모님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못 받지만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80만 원을 넘긴 의료비부터, 3,000만 원이면 90만 원을 넘긴 의료비부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편이 문턱을 쉽게 넘어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한쪽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가족 전체 의료비를 소득 낮은 쪽에 모으는 전략이 흔해요.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는 게 원칙이니 부양가족 배치와 같이 봐야 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맞물려요. 문턱만 보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 25%를 넘기기 쉽고, 세율만 보면 높은 쪽이 유리해요. 현실적인 방법은 가계 지출을 한 사람 카드에 몰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홈택스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넣어 보고 정하는 거예요. 10월에 확인하면 남은 석 달 동안 몰아줄 쪽 카드로 쓰면 돼요.
원칙을 표로 접어 두면 이래요.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둘 다 올리면 중복 공제로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내요. 매년 가장 흔한 실수예요. 부모님을 형제자매 여럿이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올릴지 가족 안에서 정해 두고,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도 그 사람 앞으로 받으세요. 숫자와 조건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참고: 참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 정보 제공·교육용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