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행사처럼 보이지만, 1월엔 계산만 해요. 계산의 재료인 소비·납입·지출은 12월 31일에 닫히죠. 그러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그래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열려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보여 주고, 남은 기간 어떻게 쓰면 공제가 늘어나는지 알려 줘요. 열리는 날짜는 해마다 조금 다르니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작년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를 열어 보세요. 세 줄만 보면 돼요.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지(그렇다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어떤 공제를 받았는지, 놓친 항목이 있는지. 특히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면 올해 연금계좌에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으니, 그 돈의 쓰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결정세액이 크다면 아래 항목들이 전부 돈이 돼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두 배예요. 그래서 흔한 전략이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긴 뒤엔 체크카드"예요. 10월이면 올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 서비스가 바로 이 계산을 해 줘요. 넘겼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아직이라면 어차피 공제가 없으니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면 돼요. 자세한 구조는 "첫 카드, 체크로 시작할까 신용으로 시작할까" 편에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지방소득세 포함).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돌아오는 셈이죠. 올해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12월까지 나눠 넣을지 정하세요.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전제라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사실상 토해 내요. 당장 쓸 돈까지 넣는 건 금물이에요. 작성 시점 기준이며 한도·공제율은 바뀔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공제들이 있어요. 지금 챙겨 두면 1월이 편해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의료비·보험료·기부금을 내가 공제받으려면 그분들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 줘야 해요. 1월에 하려면 부모님 인증 수단을 챙기느라 번거로우니 추석 지나 얼굴 봤을 때 같이 처리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구에게 올릴지도 이때 정하세요. 그 계산법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편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출처·참고: 참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매년 10월 말~11월 개통), 국세상담센터 126
※ 정보 제공·교육용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