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줘요.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현금처럼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돼요(현재 기준 합산 연 900만원,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한도·공제율은 소득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면 더 높은 비율로 돌려받아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체감이 큽니다. 정확한 내 공제율·한도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은 "오래 묵혀 노후에 받는" 전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고 기타소득세까지 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장 안 쓸 여윳돈"으로만 넣으세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한 번에 빼면 불리). 즉 "넣을 때 공제 + 받을 때 저율과세"의 이중 혜택 구조예요.
출처·참고: 국세청 홈택스 / 금융감독원
※ 정보 제공·교육용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