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은 피부양자에게 주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생활비·교육비·의료비·축하금 등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요.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과 등록금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근거예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예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쓰임이 기준이에요.
생활비가 아닌 돈이라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아래 한도까지는 공제돼 세금이 없어요.
이 공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주는 사람마다 각각'이라는 오해예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계산해요.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받는 돈은 공제 없이 과세 대상이 돼요.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고요. 한도를 넘겨 증여했다면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이 추가 공제돼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통합 한도이고,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혼·출산 가정이라면 합쳐서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가족 간 이체가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는 건 아니에요. 용도와 정황으로 판단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태도예요. 다만 몇 년 뒤 소명할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습관 몇 개가 도움이 돼요. 이체할 때 적요란에 '생활비', '등록금'처럼 용도를 남기고, 목돈이 오간 날은 무슨 돈인지 메모를 남겨 두세요.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큰 금액을 반복 송금하는 건 눈에 띄기 쉬운 패턴이라 더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세무사 상담이 가장 확실해요.
출처·참고: 확인: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 상증세법 46·53조(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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