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는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어져 있어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의 원천징수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걸로 납세가 끝나서,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만 해당돼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는 해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45%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거든요.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2,000만 원은 세전 기준, 가족 합산이 아니라 1인 기준이에요.
세금보다 먼저 만나는 문턱이 건강보험료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 전액이 건보료 부과 소득에 합산돼요.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빠지는데,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잡히는 구조라 경계선 근처에서는 차이가 커요. 피부양자로 얹혀 있던 분이라면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이에요. 세율은 지방세 포함 기준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3억 원 22%, 그 위 구간은 더 높아져요.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내 배당에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구조를 알면 관리 포인트가 보여요.
출처·참고: 확인: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 배당 분리과세 2026-01 시행(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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