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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 읽을거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 2천만 원의 벽

📂 세제혜택 · ⏱ 6분
핵심 요약
이자·배당소득은 보통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 건강보험료라는 복병도 있고, 2026년부터는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분리과세 선택지가 새로 생겼어요.
평소엔 15.4%로 끝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는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어져 있어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의 원천징수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걸로 납세가 끝나서,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만 해당돼요.

2천만 원을 넘으면 생기는 일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는 해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45%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거든요.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2,000만 원은 세전 기준, 가족 합산이 아니라 1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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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복병, 건강보험료

세금보다 먼저 만나는 문턱이 건강보험료예요.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 전액이 건보료 부과 소득에 합산돼요.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빠지는데,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잡히는 구조라 경계선 근처에서는 차이가 커요. 피부양자로 얹혀 있던 분이라면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2026년의 변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이에요. 세율은 지방세 포함 기준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3억 원 22%, 그 위 구간은 더 높아져요.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내 배당에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미리 챙길 수 있는 것

구조를 알면 관리 포인트가 보여요.

✅ 오늘부터 할 것

출처·참고: 확인: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 배당 분리과세 2026-01 시행(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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